먼저 결론부터 — 세 갈래로 갈립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더라.”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아래는 0단계(만 65세·소득인정액)를 통과하신 분 기준입니다.
| 내 국민연금 월 급여액 ※ | 어떻게 되나 |
|---|---|
| 52만 4,550원 이하 | 깎이지 않습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 |
| 52만 4,550원 초과 ~ 69만 9,400원 이하 | 깎일 수 있습니다. A급여액 조회가 필요합니다 |
| 69만 9,400원 초과 | 깎일 수 있습니다. A급여액 조회가 필요합니다 |
※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그 금액도 합해서 봅니다. 법이 말하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국민연금법과 연금연계법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법 제6조제1항)
두 번째·세 번째 칸이시라면 공단에서 「A급여액」을 조회하셔야 금액이 나옵니다. A급여액이 낮으면 이 구간에서도 349,700원 전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칸의 「깎이지 않습니다」도 1단계 기준이고,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는 별개입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9일입니다. 법 조문·고시·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했고 금액마다 근거를 적었습니다. 확인 못 한 것은 마지막에 모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네 단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앞 단계 금액을 최종 수령액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
| 0단계 | 대상인지 확인 (만 65세, 소득인정액) | 법 제3조 |
| 1단계 | 기초연금액을 «산정» | 법 제5조·제6조·제7조, 시행령 제10조 |
| 2단계 | 부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 | 법 제8조제1항 |
| 3단계 | 소득이 많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 | 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11조 |
알아야 할 말 여섯 개
| 말 | 뜻 | 2026년 값 |
|---|---|---|
| 기준연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초연금 최고액 | 349,700원 |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절반. 계산식에 더해지는 값 | 174,850원 |
| 선정기준액 |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선 | 단독 247만 원 |
| 소득인정액 | 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금액. 위 기준선과 비교하는 값 | 사람마다 다름 |
| A급여액 | 국민연금액 중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정해지는 부분. 공단에서 조회 | 사람마다 다름 |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과 연계노령·연계퇴직연금을 합해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사람마다 다름 |
법이 말하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A급여액입니다. 공단 조회 화면 제목도 두 이름을 같이 씁니다. 공단은 “가입자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조회 경로: 공단 개인서비스 › 조회 › 가입내역·예상연금 › 연금액 및 A급여액 조회
0단계 — 만 65세와 소득인정액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3조) 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3조제2항)
2026년 선정기준액은 고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2026-07-30 시행)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의 100분의 160입니다. (시행령 제4조제2항)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70%만 반영해 기타소득과 더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과 금융재산 2,000만 원, 부채를 뺀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누고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을 더합니다. (기초연금 공식 안내) 정확한 금액은 공식 사이트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과 배우자가 제외됩니다. (법 제3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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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국민연금 52만 4,550원 이하 — 전액으로 산정
법 조문입니다. (용어 정의 부분은 줄였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법 제6조제1항)
여기서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입니다. 즉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을 받으시면 그 금액까지 합해서 보고, 부양가족연금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금액)은 뺍니다.
52만 4,550원 이하라면 A급여액과 상관없이 349,700원입니다. 아예 받지 않는 분도 같습니다. (법 제5조제7항)
1단계 ㉯ 52만 4,550원 초과 69만 9,400원 이하 — 두 값 중 큰 쪽
🔺 이 구간도 A급여액 조회가 필요합니다. 두 값을 각각 구해서 큰 쪽을 쓰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10조)
- ① 874,250원 − 내 국민연금 월 급여액
- ② (349,700원 − A급여액 × 2/3) + 174,850원 ※ 괄호 안이 음수면 0으로 봅니다. 결과가 349,700원을 넘으면 349,700원
🔺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을 받으시면 ①②가 모두 달라집니다. ①은 874,250원에서 가목·나목을 모두 뺍니다(나목 = 연계노령연금 + 연계퇴직연금). ②는 A급여액 자리에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 ÷ 2」를 넣습니다. (법 제5조제6항) 아래 표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아래는 ① 값이고, 받는 금액이 아니라 「적어도 이만큼」입니다.
| 내 국민연금 월 급여액 | ① 값 |
|---|---|
| 53만 원 | 344,250원 |
| 55만 원 | 324,250원 |
| 60만 원 | 274,250원 |
| 65만 원 | 224,250원 |
| 69만 9,400원 | 174,850원 |
※ ① 값은 본 글 계산값입니다. 874,250원(기준연금액의 250%)은 공식 사이트 산정표에도 있습니다. 표에 없으면 874,250원에서 본인 국민연금을 빼세요. (예: 62만 원 → 254,250원)

1단계 ㉰ 69만 9,400원 초과 — A급여액으로 계산
이 구간은 ②만 씁니다. 공식 사이트 산식입니다.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349,700원까지만 산정됩니다. (법 제7조)
🔺 아래 왼쪽 칸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A급여액입니다.
| A급여액 | 1단계 산정액 |
|---|---|
| A급여 26만 2,275원 이하 | 349,700원 (법 제7조 한도) |
| A급여 30만 원 | 324,550원 |
| A급여 35만 원 | 291,217원 |
| A급여 40만 원 | 257,883원 |
| A급여 45만 원 | 224,550원 |
| A급여 50만 원 | 191,217원 |
| A급여 52만 4,550원 이상 | 174,850원 |
※ 본 글 계산값이며 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총액과 별개라서 국민연금이 많아도 A급여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분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연계노령연금을 받으시면 A급여액 자리에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넣어야 합니다. (법 제5조제6항) 이 표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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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산정액은 17만 4,850원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산식에서 0으로 바꾸는 것은 괄호 안뿐이고,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그 뒤에 더해집니다. A급여액이 아무리 커져도 1단계 산정액은 여기서 멈춥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두 단계를 더 거치며, 최저 지급액은 174,850원이 아니라 34,970원입니다.
2단계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법 제8조제1항)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각각 20%를 뺍니다. 두 분의 국민연금이 다르면 산정액도 다르니 각자 계산한 뒤 빼세요. 둘 다 349,700원으로 산정됐다면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입니다. (본 글 계산)
보건복지부 자료는 2026년 부부가구 금액을 하위 0~30%와 30~45% 모두 「56만 원」 이라고만 적습니다.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1쪽) 위 559,520원과 가깝지만 산출식이 없어 같은 값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단계 — 소득이 많으면 한 번 더, 최종 바닥은 34,970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만큼 한 번 더 감액합니다. (법 제8조제2항) 시행령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 이하면 그 10%를, 넘으면 그 뺀 금액을 준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독가구는 1단계 산정액이 상한이고(제11조제1항),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단계 부부감액 후 합산액이 상한입니다(같은 조 제2항).
공식 사이트는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34,970원, 부부 2인 수급은 가구 기준 69,940원입니다. 두 사람에게 어떻게 나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2항)
1단계 산정액 349,700원인 단독가구 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과의 차이 | 지급액 |
|---|---|---|
| 212만 300원 미만 | 34만 9,700원 초과 | 349,700원 (감액 없음. 예: 200만 원) |
| 212만 300원 ~ 243만 5,029원 | 3만 4,970원 초과 ~ 34만 9,700원 이하 | 247만 원 − 소득인정액 (예: 230만 원 → 170,000원) |
| 243만 5,030원 ~ 246만 9,999원 | 3만 4,970원 이하 | 34,970원 |
| 247만 원 초과 | — | 대상에서 제외 |
※ 본 글 계산값입니다. 공식 사이트와 FAQ 19건(2026-09-09 확인)에 예시는 없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정확히 같을 때는 경계 문언(이하/미만)을 확인하지 못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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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에 달라지는 것 — 정부안입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이 담겼습니다. (기획예산처, 2026-09-01) 정부안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정부안) | 근거 |
|---|---|---|---|
|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소득구간 구분 없음) | 349,700~380,000원 (소득구간별 차등) | 보도자료 27쪽 |
| 노인 하위 0~30% (348만 명) | 35만 원 | 38만 원 | 보도자료 37쪽 |
| 노인 하위 30~45% (174만 명) | 35만 원 | 35.9만 원 (물가연동) | 보도자료 37쪽 |
| 노인 하위 45~70% (290만 명) | 35만 원 | 35만 원 (유지) | 보도자료 37쪽 |
| 부부감액 | 소득수준 무관 각각 20% | 저소득층(0~45%) 10%로 축소 (234만 명) | 보도자료 27쪽·37쪽 |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11만 명) | 원천적 배제 | 저소득층(0~45%) 지급 | 보도자료 27쪽·37쪽 |
| 예산 | 23조 1,141억 원 | 25조 6,530억 원 (11% 증가) | 보도자료 1쪽·7쪽 |
※ 보도자료는 2026년 금액을 「35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실제 값은 349,700원입니다. ※ 보도자료에 「하위 0~30%」 구간의 정의나 금액선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원천적 배제」는 보도자료 표현입니다. 법 조문상 요건은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법 제3조제3항제4호)이며, 같은 범위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자료에 “’26년 → ’27년”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최신본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분이고, 2027년 개편 관련 개정 법률이나 입법예고는 아직 없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앱
- 문의: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35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37쪽)
국민연금이 52만 4,550원을 넘으신다면 A급여액을 먼저 조회하셔야 위 표를 쓸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기초연금액 모의계산기가 없어서, 정확한 금액은 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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