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2026 — 내 국민연금 얼마면 얼마인지 구간별로 정리

먼저 결론부터 — 세 갈래로 갈립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더라.”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아래는 0단계(만 65세·소득인정액)를 통과하신 분 기준입니다.

내 국민연금 월 급여액 ※어떻게 되나
52만 4,550원 이하깎이지 않습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
52만 4,550원 초과 ~ 69만 9,400원 이하깎일 수 있습니다. A급여액 조회가 필요합니다
69만 9,400원 초과깎일 수 있습니다. A급여액 조회가 필요합니다

※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그 금액도 합해서 봅니다. 법이 말하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국민연금법과 연금연계법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법 제6조제1항)

두 번째·세 번째 칸이시라면 공단에서 「A급여액」을 조회하셔야 금액이 나옵니다. A급여액이 낮으면 이 구간에서도 349,700원 전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칸의 「깎이지 않습니다」도 1단계 기준이고,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는 별개입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9일입니다. 법 조문·고시·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했고 금액마다 근거를 적었습니다. 확인 못 한 것은 마지막에 모았습니다.

한 줄기가 두 지점을 지나 세 갈래로 갈라지는 그림 — 기초연금 산정이 세 구간으로 나뉜다는 뜻
국민연금 52만 4,550원과 69만 9,400원, 이 두 숫자가 갈림길입니다.

기초연금은 네 단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앞 단계 금액을 최종 수령액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단계하는 일근거
0단계대상인지 확인 (만 65세, 소득인정액)법 제3조
1단계기초연금액을 «산정»법 제5조·제6조·제7조, 시행령 제10조
2단계부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법 제8조제1항
3단계소득이 많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11조

알아야 할 말 여섯 개

말뜻2026년 값
기준연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초연금 최고액349,700원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절반. 계산식에 더해지는 값174,850원
선정기준액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선단독 247만 원
소득인정액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금액. 위 기준선과 비교하는 값사람마다 다름
A급여액국민연금액 중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정해지는 부분.
공단에서 조회
사람마다 다름
국민연금 급여액등국민연금과 연계노령·연계퇴직연금을 합해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사람마다 다름

법이 말하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A급여액입니다. 공단 조회 화면 제목도 두 이름을 같이 씁니다. 공단은 “가입자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조회 경로: 공단 개인서비스 › 조회 › 가입내역·예상연금 › 연금액 및 A급여액 조회

0단계 — 만 65세와 소득인정액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3조) 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3조제2항)

2026년 선정기준액은 고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2026-07-30 시행)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의 100분의 160입니다. (시행령 제4조제2항)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70%만 반영해 기타소득과 더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과 금융재산 2,000만 원, 부채를 뺀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누고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을 더합니다. (기초연금 공식 안내) 정확한 금액은 공식 사이트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과 배우자가 제외됩니다. (법 제3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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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국민연금 52만 4,550원 이하 — 전액으로 산정

법 조문입니다. (용어 정의 부분은 줄였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법 제6조제1항)

여기서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입니다. 즉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을 받으시면 그 금액까지 합해서 보고, 부양가족연금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금액)은 뺍니다.

52만 4,550원 이하라면 A급여액과 상관없이 349,700원입니다. 아예 받지 않는 분도 같습니다. (법 제5조제7항)

1단계 ㉯ 52만 4,550원 초과 69만 9,400원 이하 — 두 값 중 큰 쪽

🔺 이 구간도 A급여액 조회가 필요합니다. 두 값을 각각 구해서 큰 쪽을 쓰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10조)

  • ① 874,250원 − 내 국민연금 월 급여액
  • ② (349,700원 − A급여액 × 2/3) + 174,850원 ※ 괄호 안이 음수면 0으로 봅니다. 결과가 349,700원을 넘으면 349,700원

🔺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을 받으시면 ①②가 모두 달라집니다. ①은 874,250원에서 가목·나목을 모두 뺍니다(나목 = 연계노령연금 + 연계퇴직연금). ②는 A급여액 자리에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 ÷ 2」를 넣습니다. (법 제5조제6항) 아래 표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아래는 ① 값이고, 받는 금액이 아니라 「적어도 이만큼」입니다.

내 국민연금 월 급여액① 값
53만 원344,250원
55만 원324,250원
60만 원274,250원
65만 원224,250원
69만 9,400원174,850원

※ ① 값은 본 글 계산값입니다. 874,250원(기준연금액의 250%)은 공식 사이트 산정표에도 있습니다. 표에 없으면 874,250원에서 본인 국민연금을 빼세요. (예: 62만 원 → 254,250원)

긴 막대에서 오른쪽 회색 부분을 덜어낸 나머지를 화살표로 표시한 그림
874,250원에서 내 국민연금을 빼면 최소 금액입니다.

1단계 ㉰ 69만 9,400원 초과 — A급여액으로 계산

이 구간은 ②만 씁니다. 공식 사이트 산식입니다.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349,700원까지만 산정됩니다. (법 제7조)

🔺 아래 왼쪽 칸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A급여액입니다.

A급여액1단계 산정액
A급여 26만 2,275원 이하349,700원 (법 제7조 한도)
A급여 30만 원324,550원
A급여 35만 원291,217원
A급여 40만 원257,883원
A급여 45만 원224,550원
A급여 50만 원191,217원
A급여 52만 4,550원 이상174,850원

※ 본 글 계산값이며 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총액과 별개라서 국민연금이 많아도 A급여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분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연계노령연금을 받으시면 A급여액 자리에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넣어야 합니다. (법 제5조제6항) 이 표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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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산정액은 17만 4,850원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산식에서 0으로 바꾸는 것은 괄호 안뿐이고,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그 뒤에 더해집니다. A급여액이 아무리 커져도 1단계 산정액은 여기서 멈춥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두 단계를 더 거치며, 최저 지급액은 174,850원이 아니라 34,970원입니다.

2단계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법 제8조제1항)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각각 20%를 뺍니다. 두 분의 국민연금이 다르면 산정액도 다르니 각자 계산한 뒤 빼세요. 둘 다 349,700원으로 산정됐다면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입니다. (본 글 계산)

보건복지부 자료는 2026년 부부가구 금액을 하위 0~30%와 30~45% 모두 「56만 원」 이라고만 적습니다.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1쪽) 위 559,520원과 가깝지만 산출식이 없어 같은 값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단계 — 소득이 많으면 한 번 더, 최종 바닥은 34,970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만큼 한 번 더 감액합니다. (법 제8조제2항) 시행령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 이하면 그 10%를, 넘으면 그 뺀 금액을 준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독가구는 1단계 산정액이 상한이고(제11조제1항),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단계 부부감액 후 합산액이 상한입니다(같은 조 제2항).

공식 사이트는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34,970원, 부부 2인 수급은 가구 기준 69,940원입니다. 두 사람에게 어떻게 나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2항)

1단계 산정액 349,700원인 단독가구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과의 차이지급액
212만 300원 미만34만 9,700원 초과349,700원 (감액 없음. 예: 200만 원)
212만 300원 ~ 243만 5,029원3만 4,970원 초과 ~ 34만 9,700원 이하247만 원 − 소득인정액 (예: 230만 원 → 170,000원)
243만 5,030원 ~ 246만 9,999원3만 4,970원 이하34,970원
247만 원 초과—대상에서 제외

※ 본 글 계산값입니다. 공식 사이트와 FAQ 19건(2026-09-09 확인)에 예시는 없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정확히 같을 때는 경계 문언(이하/미만)을 확인하지 못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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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에 달라지는 것 — 정부안입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이 담겼습니다. (기획예산처, 2026-09-01) 정부안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항목2026년2027년(정부안)근거
기준연금액월 349,700원 (소득구간 구분 없음)349,700~380,000원 (소득구간별 차등)보도자료 27쪽
노인 하위 0~30% (348만 명)35만 원38만 원보도자료 37쪽
노인 하위 30~45% (174만 명)35만 원35.9만 원 (물가연동)보도자료 37쪽
노인 하위 45~70% (290만 명)35만 원35만 원 (유지)보도자료 37쪽
부부감액소득수준 무관 각각 20%저소득층(0~45%) 10%로 축소 (234만 명)보도자료 27쪽·37쪽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11만 명)원천적 배제저소득층(0~45%) 지급보도자료 27쪽·37쪽
예산23조 1,141억 원25조 6,530억 원 (11% 증가)보도자료 1쪽·7쪽

※ 보도자료는 2026년 금액을 「35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실제 값은 349,700원입니다. ※ 보도자료에 「하위 0~30%」 구간의 정의나 금액선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원천적 배제」는 보도자료 표현입니다. 법 조문상 요건은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법 제3조제3항제4호)이며, 같은 범위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자료에 “’26년 → ’27년”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최신본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분이고, 2027년 개편 관련 개정 법률이나 입법예고는 아직 없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앱
  • 문의: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35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37쪽)

국민연금이 52만 4,550원을 넘으신다면 A급여액을 먼저 조회하셔야 위 표를 쓸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기초연금액 모의계산기가 없어서, 정확한 금액은 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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