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공휴일은 일요일을 포함해 실제로 쉬는 날 72일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모두 더하면 76일인데, 설날·현충일·광복절·개천절 네 날이 일요일과 겹쳐 72일이 됩니다. 이 안에 대체공휴일이 7일 들어 있습니다.
토요일을 쉬는 주 5일제 직장이라면 토요일 52일이 더해지고, 토요일과 겹친 공휴일 5일이 빠져 한 해 휴일은 119일입니다.
2026년에 제헌절과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이 되어서, 그보다 먼저 나온 달력 자료에는 두 날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충일은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2027 공휴일 달력 — 날짜와 요일 한 표로
일요일을 빼고 2027년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공휴일은 아래 24일입니다. 이 가운데 네 날은 일요일에 걸립니다.
| 날짜 | 공휴일 |
|---|---|
| 1월 1일 (금) | 1월 1일 |
| 2월 6일 (토) | 설날 전날 |
| 2월 7일 (일) | 설날 |
| 2월 8일 (월) | 설날 다음 날 |
| 2월 9일 (화) | 대체공휴일 (설) |
| 3월 1일 (월) | 삼일절 |
| 5월 1일 (토) | 노동절 |
| 5월 3일 (월) | 대체공휴일 (노동절) |
| 5월 5일 (수) | 어린이날 |
| 5월 13일 (목) | 부처님 오신 날 |
| 6월 6일 (일) | 현충일 |
| 7월 17일 (토) | 제헌절 |
| 7월 19일 (월) | 대체공휴일 (제헌절) |
| 8월 15일 (일) | 광복절 |
| 8월 16일 (월) | 대체공휴일 (광복절) |
| 9월 14일 (화) | 추석 전날 |
| 9월 15일 (수) | 추석 |
| 9월 16일 (목) | 추석 다음 날 |
| 10월 3일 (일) | 개천절 |
| 10월 4일 (월) | 대체공휴일 (개천절) |
| 10월 9일 (토) | 한글날 |
| 10월 11일 (월) | 대체공휴일 (한글날) |
| 12월 25일 (토) | 기독탄신일 |
| 12월 27일 (월) | 대체공휴일 (기독탄신일) |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 4월 8일이라 해마다 양력 날짜가 바뀝니다. 2027년에는 5월 13일 목요일이라 주말과 겹치지 않고, 대체공휴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 제헌절·노동절이 공휴일로
두 날 모두 2026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6290호)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 노동절(5월 1일) — 2026년 5월 1일부터 공휴일
- 제헌절(7월 17일) — 2026년 5월 11일부터 공휴일. 공휴일 조항이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로 바뀌면서, 국경일 다섯 가운데 빠져 있던 제헌절이 들어왔습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져 있다가 다시 쉬는 날이 된 것입니다. 2027년에는 노동절과 제헌절이 모두 토요일이라, 둘 다 뒤따르는 월요일인 5월 3일과 7월 19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2027 대체공휴일 7일 — 어느 날로 밀리나
2027년 대체공휴일은 일곱 번이고, 여섯 번은 월요일, 설 연휴 대체공휴일만 화요일입니다.
| 대체공휴일 | 원래 공휴일 | 이어지는 연휴 |
|---|---|---|
| 2월 9일 (화) | 설날 2월 7일 (일) | 2월 6~9일 · 4일 |
| 5월 3일 (월) | 노동절 5월 1일 (토) | 5월 1~3일 · 3일 |
| 7월 19일 (월) | 제헌절 7월 17일 (토) | 7월 17~19일 · 3일 |
| 8월 16일 (월) | 광복절 8월 15일 (일) | 8월 14~16일 · 3일 |
| 10월 4일 (월) | 개천절 10월 3일 (일) | 10월 2~4일 · 3일 |
| 10월 11일 (월) | 한글날 10월 9일 (토) | 10월 9~11일 · 3일 |
| 12월 27일 (월) | 기독탄신일 12월 25일 (토) | 12월 25~27일 · 3일 |
이 일곱 번 말고도 사흘 이상 쉬는 연휴가 세 번 더 있습니다. 1월 1~3일(금~일), 2월 27일~3월 1일(토~월, 삼일절), 9월 14~16일(화~목, 추석)입니다. 주 5일제 직장 기준으로 사흘 이상 연휴는 모두 열 번이고, 가장 긴 것은 설 연휴 나흘입니다.
2027 현충일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 설 전날도 마찬가지
주말과 겹쳤다고 모두 대체공휴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가 공휴일마다 조건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공휴일 | 주말과 겹치면 |
|---|---|
| 국경일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 토·일 모두 대체공휴일 |
| 부처님 오신 날·노동절·어린이날·기독탄신일 | 토·일 모두 대체공휴일 |
| 설·추석 연휴 | 일요일일 때만 대체공휴일 |
| 현충일 | 대체공휴일 없음 |
| 1월 1일 | 대체공휴일 없음 |
2027년에 이 차이가 드러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 설 연휴 첫날 2월 6일(토) — 설·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가 없습니다. 2월 9일 대체공휴일은 설날 2월 7일이 일요일이라서 생긴 날입니다
- 현충일 6월 6일(일) —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어서, 일요일과 겹친 하루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대체공휴일끼리 같은 날 겹치거나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에 걸리면 그다음 첫 평일로 한 번 더 밀립니다. 2027년에는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2027 연휴에 연차 붙이기 — 10월은 나흘로 열흘
연차를 가장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곳은 10월입니다. 개천절 연휴와 한글날 연휴 사이에 낀 평일 나흘만 쉬면 열흘이 이어집니다.
| 연차 쓰는 날 | 쉬는 기간 | 일수 |
|---|---|---|
| 10월 5~8일 (화~금) · 4일 | 10월 2일 (토) ~ 11일 (월) | 10일 |
| 2월 10~12일 (수~금) · 3일 | 2월 6일 (토) ~ 14일 (일) | 9일 |
| 9월 13일 (월) · 17일 (금) · 2일 | 9월 11일 (토) ~ 19일 (일) | 9일 |
| 5월 4일 (화) · 1일 | 5월 1일 (토) ~ 5일 (수) | 5일 |
| 5월 14일 (금) · 1일 | 5월 13일 (목) ~ 16일 (일) | 4일 |

5월은 노동절 연휴(1~3일)와 어린이날(5일) 사이 화요일 하루만 쉬면 닷새가 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어린이날 나들이 계획과 함께 잡아 두기 좋은 날입니다.
회사원도 이날 쉬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관공서 공휴일은 본래 공무원이 쉬는 날입니다. 민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 규칙이나 근로계약을 따릅니다.
임시공휴일·선거일은 이 표에 없습니다
72일은 법령에 정해진 공휴일만 센 숫자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할 때 따로 지정하는 날이라, 지정되면 쉬는 날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선거일도 공휴일이 될 수 있지만, 2027년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처럼 임기가 끝나 치르는 전국 선거가 없습니다.
해마다 공휴일을 공식으로 정리한 자료는 우주항공청이 관보에 싣는 「월력요항」입니다. 2027년 월력요항은 2026년 6월 29일 관보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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