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몇 살까지 법적 의무일까 2026 — 과태료 6만원과 예외 8가지

카시트 몇 살까지? 법으로는 「만 6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아이가 네 살이 되니 주변에서 「카시트 몇 살까지 태워야 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법으로 정해진 나이와 과태료부터 표로 보여드릴게요.

🔑 한 줄 요약 — 카시트(법률 용어로 「유아보호용 장구」) 의무는 6세 미만 영유아입니다. 법령 나이는 만 나이라서 만 6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안 태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나옵니다.

아이 나이법이 요구하는 것안 지켰을 때 운전자 과태료근거
만 6세 미만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장착 후 좌석안전띠6만원제50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 제160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별표 6 제9호 가목
만 6세 이상 ~ 13세 미만좌석안전띠 (카시트는 권고)6만원제50조 제1항 · 제160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별표 6 제9호 가목
13세 이상좌석안전띠3만원제50조 제1항 · 제160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별표 6 제9호 나목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카시트를 안 했는지」가 아니라 「동승자가 13세 미만인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만 6세가 넘어 카시트 의무가 끝나도, 아이가 안전띠를 안 매고 있으면 금액은 똑같이 6만원입니다.

자동차 뒷좌석에 설치된 유아용 카시트와 채워진 벨트
카시트 의무 대상은 6세 미만 영유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카시트」라는 단어는 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원문입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괄호 안의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 때문에, 영유아에게 카시트 없이 성인용 안전띠만 채운 경우도 과태료 조항에서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럼 「영유아」가 몇 살인지는 어디 있을까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정의가 있습니다.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두 조문을 합치면 「6세 미만은 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가 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어린이 생활안전 편)도 같은 두 조문을 근거로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풀어 두었습니다.

「6세 미만」은 만 나이로 셉니다

법령의 나이는 만 나이로 셉니다. 「만 나이」 개정이 담긴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이렇게 명시됐습니다.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단서 생략)

계산법도 법제처가 적어 두었습니다.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 태어난 해」, 생일이 안 지났으면 거기서 한 살을 더 뺍니다. 생일별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 생일 (예시)만 6세 생일카시트 의무 마지막 날2026년 9월 현재
2020년 3월 10일2026년 3월 10일2026년 3월 9일의무 끝 · 안전띠 의무는 계속
2020년 12월 5일2026년 12월 5일2026년 12월 4일아직 의무 대상
2022년 5월 1일2028년 5월 1일2028년 4월 30일의무 대상

📌 예전에 세던 나이와 다릅니다 —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치던 셈법으로 「여섯 살, 일곱 살」이어도 만 나이로는 아직 다섯 살일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위 방법대로 생일로 계산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얼마 나오나요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는 … 동승자에게도 … 매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받는 사람은 운전자입니다. 엄마가 뒷좌석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고 아빠가 운전했다면, 부과 대상은 운전한 아빠입니다.

흔히 「카시트 벌금」이라고 부르지만, 법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호에 있습니다.

위반 내용금액성격근거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음 · 동승자 13세 미만6만원과태료법 제160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별표 6 제9호 가목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음 · 동승자 13세 이상3만원과태료법 제160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별표 6 제9호 나목
과태료 법정 상한20만원 이하과태료법 제160조 제2항
운전자 본인 미착용 · 승용·승합자동차 등3만원범칙금법 제156조 제6호 · 시행령 별표 8 제56호
시행령 별표 6(개정 2025. 3. 18.) · 별표 8(개정 2025. 6. 2.)
옆에서 본 자동차 안, 뒷좌석 등받이형 보조 시트에 앉아 차량 안전띠를 맨 아이와 비어 있는 운전석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 13세 미만 동승자 6만원 (시행령 별표 6 제9호)

예외는 여덟 가지 — 카시트와 관계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제50조 제1항 단서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둡니다. 그 행정안전부령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이고, 여덟 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호예외 사유 (조문 요지)아이 태울 때 해당될 수 있나
1호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해당될 수 있음 · 「인정되는」이라는 조건이 붙음
2호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때후진하는 동안만 · 앞으로 달릴 때는 해당 없음
3호신장·비만 등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해당될 수 있음 · 「인정되는」 조건
4호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되는 때구급차 등
5호경호 등을 위해 경찰차가 호위·유도하는 자동차일반 가정과 무관
6호국민투표·선거운동 및 선거관리 업무용 자동차일반 가정과 무관
7호우편물 집배·폐기물 수집 등 자주 타고 내리는 업무일반 가정과 무관
8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택시·버스 탈 때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 「잠깐 동네만 가는데」는 예외가 아닙니다 — 여덟 개 호 어디에도 거리나 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아이가 울어서 안고 탔다」도 조문에 없는 사유입니다.

1호와 3호는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합니다. 아이가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조문에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택시 탈 때는 어떻게 되나요

택시에 카시트가 없어서 곤란했던 적, 아이 키우면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조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택시도 제50조 제1항의 「자동차」라서 동승자 좌석안전띠 규정 자체는 적용됩니다
  • 다만 시행규칙 제31조 제8호에 따라, 운전자가 착용을 안내했는데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때는 운전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됩니다
  • 이 예외는 운전자가 과태료를 받지 않는 경우를 정한 것이고, 영유아를 카시트 없이 태워도 된다는 조항은 아닙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차량을 타는 아이도 많죠. 통학버스는 제50조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제2조 제23호)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구분일반 승용차어린이통학버스
근거 조문제50조 제1항제53조 제2항
영유아에게 요구하는 것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 좌석안전띠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
의무를 지는 사람운전자통학버스 운전자
위반 시 운전자 과태료13세 미만 동승자 6만원 (별표 6 제9호)6만원 (별표 6 제11호의3)
예외 규정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 (제53조 제2항 단서)

조문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통학버스 조문은 「유아보호용 장구」가 아니라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라고 씁니다. 통학버스에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태료는 법 제160조 제2항 제4호의2와 시행령 별표 6 제11호의3에 따라 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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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가 지나면 카시트를 치워도 될까요

법적 의무는 끝나지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어린이 생활안전 편)는 그 뒤에 대해 이렇게 권고합니다.

  • 6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13세 이하 어린이는 자동차 뒷좌석에 타도록
  • 보호장구는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

📌 의무와 권고는 다릅니다 — 만 6세 이후 카시트나 부스터를 안 쓴다고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13세 미만 아이가 안전띠를 안 매고 있으면 여전히 6만원입니다.

뒷좌석에 놓인 등받이 없는 부스터 시트와 차량 안전띠
6세 이상 13세 이하도 보호장구 착용 권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어린이 생활안전 편)

2026년에 달라진 게 있나요

검색하면 몇 년 전 글이 많이 나와서, 지금도 같은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 과태료 금액 — 시행령 별표 6의 2018년 4월 개정본과 2025년 3월 개정본 모두 13세 미만 6만원, 13세 이상 3만원입니다
  • 영유아 6세 미만 — 제11조 제1항의 마지막 개정은 2014년 12월입니다
  • 예외 8가지 — 시행규칙 제31조의 마지막 개정은 2018년 9월입니다
  • 최근 시행령 개정 —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여섯 번 개정됐지만 좌석안전띠 과태료 금액을 바꾼 개정은 없었습니다. 2025년 4월 8일 개정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쓸 수 있는 자동차 범위를 넓힌 내용입니다
법령이 글에 쓴 내용
도로교통법 제50조 · 제11조 · 제53조 · 제156조 · 제160조카시트 의무 · 영유아 6세 미만 · 통학버스 · 과태료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예외 8가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9호 · 제11호의3과태료 6만원 · 3만원 · 통학버스 6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6호운전자 본인 범칙금 3만원
행정기본법 제7조의26세 미만을 만 나이로 계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과태료 · 범칙금 해설 · 6~13세 권고사항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기준 · 생활법령정보 기준일 202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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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도로교통법」을 검색한 뒤 제50조로 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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