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졌다면 신분증 하나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가면 정부24 안내 기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나오고, 수수료는 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입니다. 다만 오손(더러워짐)은 수수료가 면제인 대신 인터넷 신청이 안 되고, 모바일IC로 받으면 대리 신청이 안 돼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기간 — 어디서 신청하느냐로 갈려요
급하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가장 빠르고, 경찰서는 가장 오래 걸립니다.
| 신청 경로 | 처리 기간 |
|---|---|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 | 총 3일 |
| 경찰서 접수 (방문·인터넷) | 총 21일 |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네 군데예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safedriving.or.kr),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그리고 서울 율곡로의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입니다. 재외동포청 센터는 국내에 사는 재외국민·재외동포만 이용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 — 분실·훼손 1만원, 오손은 면제
분실과 훼손은 같은 금액이고, 오손만 수수료가 없어요. 영문 겸용으로 받아도 국문과 금액이 같습니다.
| 재발급 사유 | 일반 | 모바일IC |
|---|---|---|
| 분실 | 10,000원 | 15,000원 |
| 훼손 | 10,000원 | 15,000원 |
| 오손 | 면제 | 면제 |
공단 수수료표는 「면허증 재교부 – 오손」과 「면허증 재교부 – 훼손」을 따로 적어 두었어요. 면허증 상태가 어느 쪽에 드는지는 창구에서 면허증을 보여 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해외 운전용 국제운전면허증은 따로 9,000원이에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 사진은 안 내도 돼요
공단 안내에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사유별로 챙길 것만 다릅니다.
| 상황 | 준비물 |
|---|---|
| 분실 | 신분증 |
| 오손·훼손 | 그 운전면허증 (그걸로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신분증) |
| 개명 후 | 개명 전 운전면허증(분실했으면 신분증) + 개명 전·후 이름이 모두 적힌 서류(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
| 가족이 대신 신청 |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 사진을 바꾸고 싶다면 방문 신청으로 하세요. 인터넷 신청은 기존 사진일 때만 됩니다. 새 사진은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컬러사진(3.5cm × 4.5cm)이에요.
- 신분증까지 없을 때 — 도로교통법 제87조의2에 따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본인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전자적으로 대조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찾는 건 본인만 — 대신 접수는 되지만, 새 면허증은 본인이 받아야 해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운전면허증 재발급 온라인·대리 신청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인터넷 신청은 기존 사진을 그대로 쓸 때만 되고, 오손은 인터넷으로 안 됩니다. 모바일IC 면허증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 경우 | 인터넷 신청 | 대리 신청 |
|---|---|---|
| 분실 | 가능 (기존 사진만) | 가능 |
| 훼손 | 가능 (기존 사진만) | 가능 |
| 오손 | 불가 | 가능 |
| 모바일IC로 받을 때 | 가능 | 불가 (본인만) |
기다리는 동안 운전해야 하면 — 임시운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해 두고 기다리는 동안엔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할 수 있어요. 단,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효력 |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 |
| 유효기간 | 20일 이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 연장) |
| 홈페이지 신청 | 발급 안 됨 |
| 경찰서 방문 신청 | 발급 가능 |
새 면허증을 받은 뒤에 잃어버린 면허증을 다시 찾으면, 두 장 중 하나를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운전면허증 분실 후 적성검사 — 재발급하면 갱신 기간은 그대로
재발급과 갱신·적성검사는 다른 민원이에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재발급을 신청해도 기존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발급을 했다고 갱신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갱신·적성검사 역시 면허증을 잃어버렸으면 신분증으로 접수한다고 공단 준비물란에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수수료 (일반 / 모바일IC) | 사진 |
|---|---|---|
| 2종 갱신 (70세 미만) | 10,000원 / 15,000원 | 1매 |
| 1종 적성검사 · 70세 이상 2종 | 16,000원 /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2매 |
적성검사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이에요. 다만 춘천·강릉·태백·문경·광양·충주 시험장과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서 가까운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1종 보통과 2종은 2년 안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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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진 갱신 기간 — 생일 전후 6개월
2026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갱신 기간 계산이 바뀌었어요. 다만 그 전에 기간을 받은 사람은 기존 기간(1월 1일~12월 31일)으로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2025년까지 |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일괄 부여 |
| 2026년 1월 1일부터 | 합격일(또는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
| 시행 전에 기간을 받은 사람 | 기존 기간(1.1.~12.31.)으로도 가능 (부칙) |
| 내 기간 조회 |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
-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자는 10년.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갱신자 — 1종 7년·2종 9년 주기, 면허증에 적힌 6개월 기간
-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1종 30,000원 · 2종 20,000원(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30,000원)
- 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
2종 보통 7년 무사고로 1종 보통을 받는 기준도 2026년 3월 19일부터 바뀌었어요. 이제 7년 동안 실제로 운전한 경력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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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 재발급할 때 같이 정하면 좋아요
재발급 창구에서 일반(10,000원)과 모바일IC(15,000원) 중 하나를 고르게 돼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방식 | 어떻게 | 비용 |
|---|---|---|
| IC 운전면허증 | 모바일 기능이 들어간 실물 면허증을 받아 스마트폰에 태그 (시험장·경찰서 · 본인만) | 재발급 15,000원 |
| 현장 QR | 지금 가진 실물 면허증은 그대로 두고, 시험장에서 QR로 발급 (준비물: 운전면허증 · 본인만) | 1,000원 |
- 현장 QR은 준비물이 운전면허증이라, 면허증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IC 방식으로 재발급받는 쪽이 맞아요
-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어야 하고, 법인 명의·무기명 선불폰은 안 돼요
- 안드로이드 8.0 이상, 아이폰 8 이상(iOS 16 이상) · 생체인증과 NFC 지원 기기
- 두 대 이상의 폰이나 두 개 이상의 앱에서 동시에 쓸 수 없고, 유효기간은 3년
- 폰을 바꾸거나 앱을 지우면 IC 방식이나 현장 QR로 다시 발급 신청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으면 영문 겸용으로 받아도 수수료는 같아요. 공단은 영문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대부분 3개월 정도만 운전을 허용한다고 안내하니 출국 전에 그 나라 대사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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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전에 체크할 것
- 신분증을 챙겼는지 (분실 재발급은 신분증으로 접수)
- 오늘 받아야 하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급하지 않으면 인터넷(3일)이나 경찰서(21일)
- 기다리는 동안 운전해야 하면 홈페이지 신청은 피하기 (임시운전증명서가 안 나옴)
- 사진을 바꿀 거면 방문 + 여권용 컬러사진 3.5cm × 4.5cm
- 모바일IC로 받을 거면 본인이 직접 신청
- 갱신 기간이 가까우면 마이페이지나 교통민원24에서 내 기간 먼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