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2026 — 6개월이면 될까? 180일 계산법·자진퇴사 예외·하루 상한 6만 8,100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재취업 노력이면 받을 수 있어요. 자진퇴사라도 예외가 13가지 있고, 「6개월 다니면 된다」는 말은 대부분 틀려요. 아래에서 하나씩 표로 정리했습니다.

고용센터 창구를 배경으로 책상에서 서류를 들고 웃는 여성 캐릭터와 「실업급여 조건 2026」 제목, 신청 자격·지급 기간·지급 금액·신청 방법 네 아이콘
실업급여 조건 2026 — 신청 자격·지급 기간·지급 금액·신청 방법

결론부터 — 실업급여 조건 4가지와 2026년 금액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의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고, 금액·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항목내용
① 가입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
② 일할 의사·능력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이직 사유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 이직이 아닐 것
④ 재취업 노력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하루 금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 6만 8,100원
받는 날수120일~270일 (나이·가입기간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지나면 남은 날수 소멸)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요약 · 2026년 9월 기준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8조·제50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8.31 기준)

🔑 한 줄 요약 18개월 중 180일 + 일할 의사·능력 +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재취업 활동. 네 가지가 맞으면 하루 6만 8,100원 한도 안에서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아요.

마지막으로 이직할 때 일용근로자였던 분은 조건이 더 붙어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가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라면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단서)

실업급여 조건 6개월? — 180일은 「출근한 날+유급휴일」이에요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즉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친 날수예요(고용보험법 제41조). 그래서 6개월만 다니면 대부분 모자라요.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에도 180일이 되는 날까지 「통상 7~8개월」을 적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날180일에 들어가나
출근한 날(소정근로일)✅ 들어감
유급휴일(주휴일 등)·유급휴가✅ 들어감
무급휴일(주 5일제의 무급 토요일 등)❌ 빠짐
보수를 받지 못한 결근일❌ 빠짐
관공서 공휴일을 무급으로 하는 회사의 공휴일❌ 빠짐
주 5일 + 주휴 1일 유급이면한 주에 6일 → 180일 = 30주, 약 7개월 (계산값)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 고용보험법 제4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이직확인서 서식 작성방법(2025.7.1 개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9월 기준

180일은 마지막 회사 한 곳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를 합쳐서 세요. 다만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수급과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빼고 셉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 18개월을 늘려주는 경우 —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18개월에 더해 줘요. 합쳐서 최대 3년까지예요.
  • 초단시간근로자 특례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 2일 이하였다면 기준기간이 24개월이에요. 그 24개월 중 이런 근로를 90일 이상 했어야 해요.

육아휴직을 길게 쓴 뒤 퇴사해서 180일이 모자라 보인다면, 이 「기준기간 연장」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실업급여 자진퇴사 — 그래도 받는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그 목록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입니다(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갈림길 표지판 두 개 중 오른쪽 표지판에 체크 표시가 된 그림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
정당한 이직 사유붙는 조건
1. 근로조건 저하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
2.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3.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4.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5. 양도·합병, 사업 폐지, 직제개편,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 권고 또는 희망퇴직희망퇴직은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모집일 때
6.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동거하려는 이사 등으로 통근 곤란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
7.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본인이 간호30일 이상 간호 필요 + 휴가·휴직 불허
8. 중대재해 사업장이 시정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시정명령 뒤에도 미시정
9. 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 곤란업무 전환·휴직 불허 +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인정
10. 임신·출산·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육아·병역 의무복무 등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
11. 법령 제·개정으로 사업이 위법해지거나 금지 재화·용역을 만들게 됨—
12.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근무 불가—
13.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 여건이면 이직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요약 · 2026년 9월 기준

엄마 입장에서 눈여겨볼 건 10번이에요. 아이 육아 때문에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다만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는 거라, 휴직 신청을 한 기록(문자·메일·신청서)을 남겨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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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못 받는 경우 — 수급자격 제한 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제한 사유는 크게 두 갈래예요.

구분예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금품 수수·기밀 유출 등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 ·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자기 사정으로 이직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주 권고로 이직 · 그 밖에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 · 고용보험법 제5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9월 기준

👉 그래서 권고사직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경영 악화·직제개편 같은 회사 사정으로 권고받았다면 별표 2의 5번이고,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서 권고받았다면 제한 사유예요.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가 실제와 같은지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상한액 2026 — 하루 얼마 받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퇴직 전 평균임금 등)의 60%예요.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으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80%를 곱해요(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항목2026년 값
기초일액 상한11만 3,500원
구직급여 하루 상한6만 8,100원 (11만 3,500원 × 60%)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20원
하루 하한 (1일 8시간 근로자)6만 6,048원 (1만 320원 × 8시간 × 80%, 계산값)
30일 환산 상한204만 3,000원 (6만 8,100원 × 30일, 계산값)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2026.8.31 기준), 정책브리핑 2025.12.16

⚠️ 하한액은 고정 금액이 아니에요.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이라서(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한 분은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져요. 30일 환산액은 감을 잡기 위한 단순 곱셈이에요.

실업급여 계산 — 내 월급이면 하루 얼마?

하루 8시간 일한 분이라면 계산 결과는 거의 두 값 중 하나예요. 세전 월급이 약 338만원 아래면 하한 6만 6,048원, 약 348만원 이상이면 상한 6만 8,100원이에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주기 때문이에요(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

퇴사 전 3개월 월평균 (세전)하루 구직급여
250만원6만 6,048원 (하한)
300만원6만 6,048원 (60%로는 5만 8,696원이라 하한 적용)
340만원6만 6,522원 (60% 그대로)
350만원 이상6만 8,100원 (상한)
월급별 구직급여일액 계산 예시 · 1일 소정근로 8시간 · 이직 전 3개월 92일 가정 · 2026년 상·하한 적용 (계산값)
  •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수당·상여 포함)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3개월이 91일이냐 92일이냐에 따라 경계 금액이 조금 달라져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요(고용보험법 제45조제2항).
  •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하한도 낮아지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며칠 동안 받나 —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져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가로 막대 다섯 칸이 아래로 갈수록 길어지는 그래프 그림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FAQ · 2026년 9월 기준

예를 들어 30대에 가입기간 4년이면 180일이에요. 상한액으로 받는다고 치면 180일 × 6만 8,100원 = 1,225만 8,000원이 최대치예요(계산값,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요).

🔑 기한 메모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날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어요. 그 12개월 안에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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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확인서부터 실업인정까지

순서는 여섯 단계예요. 회사가 하는 1단계만 빼면 전부 본인이 해요.

달력 위에 도장 찍힌 서류가 놓이고 옆에 동전 두 더미가 있는 그림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신청은 퇴사 후 바로
단계할 일 · 누가 · 어디서
1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제출 — 퇴직한 회사
2구직등록 — 본인, 고용24(work24.go.kr)
3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 본인
4수급자격 인정 신청 — 본인, 고용센터 방문
5수급자격 인정 · 실업인정일 지정 — 고용센터
6실업인정(재취업활동 신고) — 본인, 1~4주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2026.8.25 수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의 신고」
  •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내는 서류예요. 회사가 늦게 내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창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원칙이고, 취업 희망 지역·이전 사업장 관할·교통이 편한 인근 고용센터에도 낼 수 있어요.
  •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늦어지면 12개월 수급기간 안에 날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 부정수급 받는 기간에 일해서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이에요. 받은 돈 반환과 추가징수에 더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고용보험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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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과 달라진 점 — 금액만 바뀌고 조건은 그대로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만 6,000원)을 넘게 돼 상한을 함께 올렸어요(정책브리핑 2025.12.16). 수급 요건과 소정급여일수는 그대로예요.

항목2025년2026년
기초일액 상한11만원11만 3,500원
하루 상한6만 6,000원6만 8,100원
최저임금(시간당)1만 30원1만 320원
하루 하한(8시간, 계산값)6만 4,192원6만 6,048원
가입기간 요건18개월 중 180일변동 없음
소정급여일수120~270일변동 없음
2025년·2026년 구직급여 비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12.1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법 제40조·제50조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 — 발표됐지만 아직 시행 전

기사로 「실업급여가 바뀐다」는 소식을 보셨다면 대부분 아래 셋이에요. 셋 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에요. 지금 퇴사하는 분은 위의 현행 조건으로 받아요.

내용상태
주 7일 → 주 6일 지급 (무급휴일 제외) ·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2026.9.1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 연내 법 개정 목표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 ·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월 574만원 → 300만원 이상같은 방안 · 하위법령 개정 추진
35세 미만 청년 자발적 이직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이직 전 임금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 검토)2026.8.4 대통령 업무보고 · 연내 법 개정 추진, 세부 요건 미정
5년 안에 3회 이상 받으면 10~50% 감액 · 대기기간 최대 4주 (반복수급 감액)2024.7.16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 · 현행 법에 없음
추진 중인 실업급여 변경안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9.1·2024.7.16,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보도 2026.8.4 · 2026년 9월 기준

주 6일 지급은 「돈이 줄어든다」로 오해하기 쉬운데, 고용노동부 발표는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청년 생애 1회 지급도 아직 법안 단계라, 지금 자진퇴사를 계획 중이라면 현행 별표 2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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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체크할 것

  • 최근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 달력 날짜가 아니라 출근일+유급휴일로 세기 (주 5일이면 보통 7개월 넘게)
  • 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인지
  • 육아·임신·출산 때문이라면 휴가·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허용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는지 (별표 2의 10번)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적힌 이직 사유가 실제와 같은지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달력에 적어뒀는지
  • 개별 상황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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