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재취업 노력이면 받을 수 있어요. 자진퇴사라도 예외가 13가지 있고, 「6개월 다니면 된다」는 말은 대부분 틀려요. 아래에서 하나씩 표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 실업급여 조건 4가지와 2026년 금액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의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고, 금액·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①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 |
| ② 일할 의사·능력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③ 이직 사유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 이직이 아닐 것 |
| ④ 재취업 노력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 하루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 6만 8,100원 |
| 받는 날수 | 120일~270일 (나이·가입기간별) |
| 받을 수 있는 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지나면 남은 날수 소멸) |
🔑 한 줄 요약 18개월 중 180일 + 일할 의사·능력 +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재취업 활동. 네 가지가 맞으면 하루 6만 8,100원 한도 안에서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아요.
마지막으로 이직할 때 일용근로자였던 분은 조건이 더 붙어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가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라면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단서)
실업급여 조건 6개월? — 180일은 「출근한 날+유급휴일」이에요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즉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친 날수예요(고용보험법 제41조). 그래서 6개월만 다니면 대부분 모자라요.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에도 180일이 되는 날까지 「통상 7~8개월」을 적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 날 | 180일에 들어가나 |
|---|---|
| 출근한 날(소정근로일) | ✅ 들어감 |
| 유급휴일(주휴일 등)·유급휴가 | ✅ 들어감 |
| 무급휴일(주 5일제의 무급 토요일 등) | ❌ 빠짐 |
| 보수를 받지 못한 결근일 | ❌ 빠짐 |
| 관공서 공휴일을 무급으로 하는 회사의 공휴일 | ❌ 빠짐 |
| 주 5일 + 주휴 1일 유급이면 | 한 주에 6일 → 180일 = 30주, 약 7개월 (계산값) |
180일은 마지막 회사 한 곳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를 합쳐서 세요. 다만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수급과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빼고 셉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 18개월을 늘려주는 경우 —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18개월에 더해 줘요. 합쳐서 최대 3년까지예요.
- 초단시간근로자 특례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 2일 이하였다면 기준기간이 24개월이에요. 그 24개월 중 이런 근로를 90일 이상 했어야 해요.
육아휴직을 길게 쓴 뒤 퇴사해서 180일이 모자라 보인다면, 이 「기준기간 연장」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실업급여 자진퇴사 — 그래도 받는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그 목록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입니다(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정당한 이직 사유 | 붙는 조건 |
|---|---|
| 1. 근로조건 저하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 |
| 2.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 — |
| 3.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 — |
|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 — |
| 4.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 — |
| 5. 양도·합병, 사업 폐지, 직제개편,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 권고 또는 희망퇴직 | 희망퇴직은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모집일 때 |
| 6.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동거하려는 이사 등으로 통근 곤란 |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 |
| 7.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본인이 간호 | 30일 이상 간호 필요 + 휴가·휴직 불허 |
| 8. 중대재해 사업장이 시정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 | 시정명령 뒤에도 미시정 |
| 9. 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 곤란 | 업무 전환·휴직 불허 +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인정 |
| 10. 임신·출산·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육아·병역 의무복무 등 |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 |
| 11. 법령 제·개정으로 사업이 위법해지거나 금지 재화·용역을 만들게 됨 | — |
| 12.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근무 불가 | — |
| 13.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 여건이면 이직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 | — |
엄마 입장에서 눈여겨볼 건 10번이에요. 아이 육아 때문에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다만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는 거라, 휴직 신청을 한 기록(문자·메일·신청서)을 남겨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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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못 받는 경우 — 수급자격 제한 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제한 사유는 크게 두 갈래예요.
| 구분 | 예시 |
|---|---|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금품 수수·기밀 유출 등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 ·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
| 자기 사정으로 이직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주 권고로 이직 · 그 밖에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
👉 그래서 권고사직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경영 악화·직제개편 같은 회사 사정으로 권고받았다면 별표 2의 5번이고,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서 권고받았다면 제한 사유예요.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가 실제와 같은지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상한액 2026 — 하루 얼마 받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퇴직 전 평균임금 등)의 60%예요.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으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80%를 곱해요(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항목 | 2026년 값 |
|---|---|
| 기초일액 상한 | 11만 3,500원 |
| 구직급여 하루 상한 | 6만 8,100원 (11만 3,500원 × 60%) |
| 2026년 최저임금 | 시간당 1만 320원 |
| 하루 하한 (1일 8시간 근로자) | 6만 6,048원 (1만 320원 × 8시간 × 80%, 계산값) |
| 30일 환산 상한 | 204만 3,000원 (6만 8,100원 × 30일, 계산값) |
⚠️ 하한액은 고정 금액이 아니에요.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이라서(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한 분은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져요. 30일 환산액은 감을 잡기 위한 단순 곱셈이에요.
실업급여 계산 — 내 월급이면 하루 얼마?
하루 8시간 일한 분이라면 계산 결과는 거의 두 값 중 하나예요. 세전 월급이 약 338만원 아래면 하한 6만 6,048원, 약 348만원 이상이면 상한 6만 8,100원이에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주기 때문이에요(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
| 퇴사 전 3개월 월평균 (세전) | 하루 구직급여 |
|---|---|
| 250만원 | 6만 6,048원 (하한) |
| 300만원 | 6만 6,048원 (60%로는 5만 8,696원이라 하한 적용) |
| 340만원 | 6만 6,522원 (60% 그대로) |
| 350만원 이상 | 6만 8,100원 (상한) |
-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수당·상여 포함)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3개월이 91일이냐 92일이냐에 따라 경계 금액이 조금 달라져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요(고용보험법 제45조제2항).
-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하한도 낮아지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며칠 동안 받나 —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져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30대에 가입기간 4년이면 180일이에요. 상한액으로 받는다고 치면 180일 × 6만 8,100원 = 1,225만 8,000원이 최대치예요(계산값,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요).
🔑 기한 메모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날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어요. 그 12개월 안에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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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확인서부터 실업인정까지
순서는 여섯 단계예요. 회사가 하는 1단계만 빼면 전부 본인이 해요.

| 단계 | 할 일 · 누가 · 어디서 |
|---|---|
| 1 |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제출 — 퇴직한 회사 |
| 2 | 구직등록 — 본인, 고용24(work24.go.kr) |
| 3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 본인 |
| 4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본인, 고용센터 방문 |
| 5 | 수급자격 인정 · 실업인정일 지정 — 고용센터 |
| 6 | 실업인정(재취업활동 신고) — 본인, 1~4주마다 |
-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내는 서류예요. 회사가 늦게 내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창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원칙이고, 취업 희망 지역·이전 사업장 관할·교통이 편한 인근 고용센터에도 낼 수 있어요.
-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늦어지면 12개월 수급기간 안에 날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 부정수급 받는 기간에 일해서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이에요. 받은 돈 반환과 추가징수에 더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고용보험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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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과 달라진 점 — 금액만 바뀌고 조건은 그대로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만 6,000원)을 넘게 돼 상한을 함께 올렸어요(정책브리핑 2025.12.16). 수급 요건과 소정급여일수는 그대로예요.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기초일액 상한 | 11만원 | 11만 3,500원 |
| 하루 상한 | 6만 6,000원 | 6만 8,100원 |
| 최저임금(시간당) | 1만 30원 | 1만 320원 |
| 하루 하한(8시간, 계산값) | 6만 4,192원 | 6만 6,048원 |
| 가입기간 요건 | 18개월 중 180일 | 변동 없음 |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 | 변동 없음 |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 — 발표됐지만 아직 시행 전
기사로 「실업급여가 바뀐다」는 소식을 보셨다면 대부분 아래 셋이에요. 셋 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에요. 지금 퇴사하는 분은 위의 현행 조건으로 받아요.
| 내용 | 상태 |
|---|---|
| 주 7일 → 주 6일 지급 (무급휴일 제외) ·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 | 2026.9.1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 연내 법 개정 목표 |
|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 ·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월 574만원 → 300만원 이상 | 같은 방안 · 하위법령 개정 추진 |
| 35세 미만 청년 자발적 이직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이직 전 임금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 검토) | 2026.8.4 대통령 업무보고 · 연내 법 개정 추진, 세부 요건 미정 |
| 5년 안에 3회 이상 받으면 10~50% 감액 · 대기기간 최대 4주 (반복수급 감액) | 2024.7.16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 · 현행 법에 없음 |
주 6일 지급은 「돈이 줄어든다」로 오해하기 쉬운데, 고용노동부 발표는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청년 생애 1회 지급도 아직 법안 단계라, 지금 자진퇴사를 계획 중이라면 현행 별표 2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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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체크할 것
- 최근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 달력 날짜가 아니라 출근일+유급휴일로 세기 (주 5일이면 보통 7개월 넘게)
- 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인지
- 육아·임신·출산 때문이라면 휴가·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허용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는지 (별표 2의 10번)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적힌 이직 사유가 실제와 같은지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달력에 적어뒀는지
- 개별 상황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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