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휴직 1~3개월째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째 20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이에요. 통상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1~6개월은 통상임금 그대로,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아무리 적어도 월 70만원은 받아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또는 임신 중)를 위해 30일 이상 쉬면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둘 다 쉬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오르고,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에요. 2026년 8월 20일 생긴 단기 육아휴직은 1주나 2주만 써도 급여가 나와요.


육아휴직급여 금액 — 기간별 월 상한과 하한
금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이 기준이고, 휴직 몇 개월째냐에 따라 상한만 달라져요.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째~종료 (최대 18개월째)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부터 160만원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에 걸림)
- 통상임금 180만원인 사람: 1~6개월 180만원 · 7개월부터 144만원 (180만원의 80%)
- 1년(12개월)을 쓰고 매달 상한을 받으면 합계 2,310만원 (250×3 + 200×3 + 160×6)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고, 4개월째부터는 위 표와 같아요
1년 6개월까지 늘어난 기간(13~18개월째)에도 월 최대 160만원이 나와요. 1년 6개월을 쓰려면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여야 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180일 · 30일 · 자녀 나이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쓸 수 있어요
- 고용보험 180일: 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이전 회사 기간도 합쳐지지만,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가입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전 기간은 빠져요
- 휴직 30일: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한 번에 30일이 아니어도 최근 12개월 안에 쓴 육아휴직을 합쳐 30일이면 되고,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날은 빼고 세요. 단기 육아휴직은 7일·14일만 써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6+6 육아휴직 예시 — 부모가 쓴 개월 수가 다르면?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든 차례로든)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주면서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요. 첫 두 달 상한은 일반과 같은 250만원이라, 실제로 달라지는 건 3개월째부터예요.
| 휴직 개월 | 6+6 월 상한 (부모 각각) | 일반과 차이 |
|---|---|---|
| 1개월째 | 250만원 | 같음 |
| 2개월째 | 250만원 | 같음 |
| 3개월째 | 300만원 | +5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1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2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250만원 |
| 7개월째~ | 160만원 (통상임금 80%) | 같음 |

중요한 건 특례 상한은 부모가 «둘 다» 쓴 개월 수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고용24 제도 안내에도 부모가 6개월 미만으로 써도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 6+6이 적용된다고 나와 있어요. 통상임금이 둘 다 450만원 이상이라고 치면 이렇게 돼요.
-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각자 첫 6개월 2,000만원. 1년씩 쓰면 각자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
- 엄마 12개월 + 아빠 3개월: 함께 쓴 건 3개월이라 둘 다 1~3개월째만 250·250·300만원(합 800만원). 엄마의 4~6개월째는 일반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 → 엄마 1년 2,360만원 · 아빠 800만원
- 엄마 12개월 + 아빠 2개월: 1·2개월째 상한은 원래 250만원이라 일반 육아휴직과 금액 차이가 없어요
신청할 때는 배우자가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을 함께 내요. 차례로 쓰는 경우 차액이 언제 반영되는지는 부부 휴직 일정에 따라 달라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날짜를 알려주고 물어보면 가장 정확해요.
단기 육아휴직 급여 — 1주·2주만 써도 받아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생긴 제도예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써야 나오지만,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을 쓴 뒤 신청하면 급여가 나와요. 금액 수준은 육아휴직급여와 같고 쓴 날수만큼 계산돼요.
- 쓸 수 있는 사유 4가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긴급한 휴업·휴원·휴교 / 방학 /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
- 단위: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3일처럼 일 단위로는 못 써요
- 횟수: 자녀 한 명당 연 1회. 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한 연도로 셈해요
- 기간: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안에서 빠지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안 들어가요. 1년 6개월 연장 조건(부모 각각 3개월)을 셀 때는 합산돼요
- 신청: 방학은 30일 전, 휴원·입원 같은 긴급 사유는 당일 시작도 가능. 방학 사유는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안에 들어가야 해요
2024년과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 사후지급금 포함
검색하면 「월 150만원」 글이 아직 많이 보이는데, 그건 2024년까지의 금액이에요. 큰 변화는 2025년에 있었고 2026년에는 새 제도가 붙었어요.
| 항목 | 2024년 | 2026년 9월 |
|---|---|---|
| 월 상한 | 150만원 | 250·200·160만원 (2025.1.1부터) |
| 사후지급금 | 25%를 복직 6개월 뒤 지급 | 없음 · 휴직 중 전액 |
| 1년 최대 총액 | 1,800만원 | 2,310만원 |
| 최대 기간 | 1년 |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2025.2.23부터) |
| 단기 육아휴직 | 없음 | 연 1회 1주·2주 (2026.8.20부터)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없음 | 유산·조산 위험 시 가능 (2026.9.18부터) |
2024년에 시작한 육아휴직처럼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복직 6개월 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로 받아요. 확인서 서식은 고용24 서식자료실에 있고,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 물어보면 돼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 기한
- 회사에 휴직 신청 —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임신 중 유산·사산 위험,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 임신 중 돌봄(2026.9.18부터), 출산 예정일 전 출산,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등은 7일 전까지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내야 해요. 미리 부탁해 두세요
- 급여 신청 — 고용24 누리집·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 매달 신청해도 되고 한꺼번에 신청해도 돼요
- 기한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 지나면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기한 예외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나 그 직계가족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구속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예요. 이때는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조기 복직처럼 종료일이 바뀌면 실제 종료일로 기한을 세니까, 고용센터에 바뀐 날짜를 꼭 알려두세요.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비교
이름은 비슷해도 서로 다른 휴가라 상한도 따로예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육아휴직으로 이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 구분 | 기간 | 2026년 급여 |
|---|---|---|
| 출산전후휴가 | 90일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 월 상한 220만원 (90일 최대 660만원)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 4번까지 나눠 사용 | 20일 상한 168만 4,21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최초 3일 유급) | 유급 3일 통상임금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
| 육아휴직 |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 월 250·200·16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은 2025년 월 210만원에서 2026년 220만원으로 올랐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대규모 기업은 처음 60일은 회사가 주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넓어졌어요.
출생 뒤 받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금액·기한 비교에, 그 바우처를 쓰는 카드는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차이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급여가 줄거나 멈추는 경우
- 휴직 중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 지급이 멈춰요
-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자영업으로 번 돈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아요
-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준 돈과 급여를 합쳐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빠져요
-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한 줄 정리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이고 하한은 70만원이에요. 부모가 생후 18개월 안에 함께 쓰면 함께 쓴 개월 수만큼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오르고, 신청은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하면 돼요.
공식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기
급여 상한과 적용 조건은 휴직 시작일·통상임금·부모의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예시 계산과 함께 아래 고용노동부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인별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1350: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상한 안내
-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와 주요 질의응답
-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18일 배우자 지원 제도 시행 발표
같이 보면 좋은 글
내 상황에 맞는 금액은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의 육아휴직급여 메뉴에서 미리 넣어 볼 수 있고,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9~18시)에서 받아요.
👉 육아휴직 대신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함께 보세요: 실업급여 조건 2026 — 180일 계산법·자진퇴사 예외·하루 상한 6만 8,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