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집에서 타는 자가용 승용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고, 새로 산 차는 첫 검사까지 5년이 주어집니다. 기간을 넘기면 30일 이내 4만원부터 시작해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택시·버스·영업용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과 승합·화물·특수차는 주기가 더 짧고, 등록 지역과 차령에 따라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도 있어요. 아래 표에서 우리 차 칸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주기·과태료 한눈에 — 자가용 승용차 기준
가장 많이 묻는 여섯 가지를 먼저 모았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라면 이 표 하나로 대부분 해결돼요.
| 궁금한 것 | 답 |
|---|---|
| 검사 주기 | 2년마다 |
| 신차 첫 검사 | 등록일부터 5년 |
| 검사 받을 수 있는 기간 | 만료일 전 90일 ~ 만료일 후 31일 |
| 늦었을 때 과태료 | 30일 이내 4만원 · 115일 이상 60만원 |
| 공단 정기검사 비용 | 23,000원 (부가세 포함) |
| 예약 | 사이버검사소(cyberts.kr) · 1577-0990 |
🔑 한 줄 요약 — 만료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합격하면 일찍 받아도 다음 만료일이 앞당겨지지 않아요.
예전 글과 다른 점 — 신차 4년이 5년으로, 전후 31일이 「전 90일」로
검색하면 「신차는 4년 뒤 첫 검사」, 「만료일 앞뒤 31일 안에 검사」라고 적힌 글이 아직 많이 나옵니다. 지자체 안내 페이지 중에도 예전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둘 다 2024년 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415호)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 항목 | 예전 | 지금 |
|---|---|---|
| 자가용 승용 신차 첫 검사 | 4년 | 5년 |
| 정기검사 받을 수 있는 기간 |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
2026년에 달라진 것도 하나 있습니다. 불이 날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리콜)을 시정조치 시작일부터 1년 6개월 넘게 고치지 않은 차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올라온 개정 내용이에요. 부품이 없어서 제조사 쪽 사정으로 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 문자를 받아 두고 미뤄 둔 차가 있다면 검사 전에 먼저 챙기세요.
검사 주기 자체는 2026년에 새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우리 차의 정확한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이나 사이버검사소 유효기간 조회에서 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자동차검사 주기 — 차종·용도·차령별 정기검사 표
주기는 차종, 사업용인지 자가용인지, 차 크기, 몇 년 탔는지로 갈립니다. 「사업용」은 여객·화물 운수사업에 쓰는 차, 「비사업용」은 그 밖의 차(자가용)예요.

| 차종 · 용도 | 규모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 · 비사업용 | 전체 | 2년 (신차 첫 검사 5년) |
| 승용 · 사업용 | 전체 | 1년 (신차 첫 검사 2년) |
| 승합 · 비사업용·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 승합 · 비사업용·사업용 | 중형·대형 |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
| 화물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 화물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 화물 · 사업용 | 경형·소형 | 1년 (신차 첫 검사 2년) |
| 화물 · 사업용 | 중형 |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 화물 · 사업용 | 대형 | 차령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
| 특수 · 비사업용·사업용 | 전체 |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표 밖의 예외도 세 가지 있습니다. 비사업용 중형·대형 승합 중 길이 5.5m 미만 신차는 첫 검사가 2년이고, 트레일러 같은 피견인자동차는 자가용 승용차 기준(2년)을 따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일부 10인 이하 승합차도 승용차 유효기간을 적용해요.
자동차검사 기간 계산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찍 받으면 손해일까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서, 일찍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이 줄어들지 않아요.

| 언제 합격했나 | 다음 유효기간을 세는 날 |
|---|---|
| 처음 받는 정기검사 | 신규등록일부터 |
| 검사 기간(전 90일~후 31일) 안에 합격 | 원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
| 검사 기간보다 일찍 합격 | 검사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
| 검사 기간이 지난 뒤 합격 |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
예를 들어 만료일이 2026년 11월 30일이라면 달력으로 90일 전은 9월 1일 무렵, 31일 후는 12월 31일 무렵입니다. 이 사이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12월 1일부터 이어져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사이버검사소 조회나 공단 안내 문자로 날짜를 맞춰 보세요.
👉 중고차를 샀다면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만료일이 이미 지난 뒤에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안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돼요. 소유권이 바뀌거나 사용본거지를 옮겨 새로 종합검사 대상이 된 차 중 이미 검사기간에 들어섰거나 지난 차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62일 안에 종합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안 받으면 — 과태료 4만원에서 60만원까지
검사 기간을 넘기면 늦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붙고,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에서 멈춥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모두 같은 금액 기준입니다.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 114일 이내 |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더함 |
| 115일 이상 | 60만원 |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군·구가 검사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명령, 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는 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 대상 차는 검사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도 있어요.
| 종합검사 기간이 지난 뒤 | 무슨 일이 생기나 |
|---|---|
|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20일 이내 | 우편이나 문자로 독촉 (과태료 금액·유예 방법 안내) |
| 끝난 뒤 30일이 지나도 안 받으면 | 검사명령 (9일 이상 이행기간) |
| 검사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 번호판 영치 · 운행정지 가능 · 형사처벌 조항 |
공단은 검사 안내 문자를 「행정서비스」로 보내는 것이고, 안내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문자가 안 왔다고 과태료가 면제되지는 않아요.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 — 우리 차는 어느 쪽일까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친 검사입니다. 종합검사에 합격하면 정기검사·정밀검사·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모두 받은 것으로 봐요.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차가 대상입니다.
| 지역 | 종합검사 대상 지역 |
|---|---|
| 서울 · 대전 · 세종 · 부산 · 울산 | 전 지역 |
| 인천 | 옹진군을 뺀 전 지역 (옹진군 영흥면은 포함) |
| 대구 | 군위군을 뺀 전 지역 |
| 경기 | 수원·고양·성남·용인 등 28개 시 |
| 충북 · 충남 | 청주·충주·천안·아산 등 일부 시·군 |
| 전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주·군산·익산 / 광주 5개 구·목포·여수·순천 등 일부 |
| 경북 · 경남 | 포항·경주·구미 / 창원·진주·김해 등 일부 |
| 강원 · 제주 | 목록에 없음 |
| 차종 · 용도 | 대상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 · 비사업용 | 4년 초과 | 2년 |
| 승용 ·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
| 승합·화물 경형·소형 · 비사업용 | 4년 초과 | 1년 |
| 승합 중형·대형 · 비사업용 | 3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화물 중형·대형 · 비사업용 | 3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승합 경형·소형 · 사업용 | 4년 초과 | 1년 |
| 화물 경형·소형 ·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
| 승합 중형·대형 · 사업용 | 2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화물 중형 · 사업용 | 2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화물 대형 · 사업용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 · 비사업용 / 사업용 | 3년 초과 / 2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종합검사 기간도 정기검사와 같은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인 차라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는 1년마다 받아요.
춘천 엄마 메모 — 공단 종합검사 대상지역 목록에는 강원도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는 위의 정기검사 표를 보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와 등록지를 옮긴 차라면 등록지 기준으로 다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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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비용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 수수료표
공단 검사소에서 자가용 승용차 정기검사를 받으면 23,000원입니다. 공단 안내에 「승용자동차(10인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수수료가 적용됩니다」라고 적혀 있어서 승용차는 소형 칸을 보면 돼요.
| 검사 종류 | 소형 (승용차) | 경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23,000원 | 17,000 / 26,500 / 29,000원 |
| 종합검사 · 부하 | 54,000원 | 48,000 / 56,000 / 65,000원 |
| 종합검사 · 무부하 | 39,000원 | 34,000 / 45,000 / 49,000원 |
| 종합검사 · 배출면제 | 20,000원 | 15,000 / 24,000 / 26,000원 |
- 이 금액은 공단 검사소 기준이에요. 동네 지정정비업체(민간 검사소)는 공단과 다를 수 있다고 공단이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 재검사 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종합검사를 공단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수료 감면도 있습니다.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만 적용되고(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개인택시는 예외), 자동차등록증의 대표 소유자 명의가 기준이에요.
| 감면 대상 | 감면률 |
|---|---|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중증 50% · 경증 30% |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소유 자동차 | 80%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자동차 (주거·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100% |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소유 자동차 | 30% |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 자동차 | 100% |
👉 아이가 셋인 집이라면 30% 감면 대상입니다. 공단 검사소 정기검사 23,000원 기준으로 30%를 빼면 16,1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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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조회 방법과 준비물
예약과 조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한 번에 됩니다. 사이버검사소 첫 화면에 「자동차검사예약」과 「자동차검사정보조회」 메뉴가 있고, 조회는 누르면 공단 통합 로그인(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등) 화면이 먼저 나와요.
| 하고 싶은 것 | 방법 |
|---|---|
| 예약 | PC·모바일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 또는 고객콜센터 1577-0990 |
| 만료일 확인 | 자동차등록증 · 사이버검사소 조회 |
| 검사기간 미리 알림 | 공단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알림톡·문자 신청 또는 국민비서 |
| 준비물 | 자동차 ·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소가 전산으로 가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한 것으로 봄) |
| 콜센터 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
검사기간 안내 신청은 차 주인이나 주인의 동의를 받은 가족만 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신청인 이름·생년월일·휴대폰 번호와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이름, 소유자 생년월일·성별 7자리(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앞 7자리)가 필요합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 재검사 기간 10일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고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안의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돼요.
| 경우 | 재검사 기간 |
|---|---|
| 검사기간 안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 검사기간 전이나 지난 뒤에 받은 경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최고속도제한장치 ·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번호판 훼손, 타이어 마모, 창유리 깨짐, 방향지시등·후미등·제동등 불량처럼 간단한 항목으로 부적합이 나왔다면, 고친 부분과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진단서에 붙여 전산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난, 사고, 압류, 장기간 정비처럼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시·도에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검사 전에 체크할 것
- 우리 차가 승용·승합·화물 중 무엇인지, 사업용인지, 몇 년 됐는지 → 주기 표에서 칸 찾기
- 등록지가 종합검사 대상지역인지 →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결정
- 자동차등록증이나 사이버검사소에서 만료일 확인 → 전 90일·후 31일을 달력에 표시
- 미룬 리콜(특히 화재 관련)이 있으면 먼저 수리
- 공단 검사소로 갈지, 지정정비업체로 갈지 정하고 예약 · 감면 대상이면 해당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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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정기검사는 몇 년에 한 번인가요?
자가용 승용차는 2년에 한 번입니다. 새 차는 등록일부터 5년 뒤에 첫 검사를 받고, 그 뒤로 2년마다 받습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1년(신차 첫 검사 2년)이에요.
자동차검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봐서 다음 유효기간이 줄지 않습니다.
검사 만료일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자동차등록증에서 보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의 자동차검사정보조회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검사기간 안내 알림톡을 신청해 두면 미리 알려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승용차 정기검사는 23,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종합검사는 검사 방식에 따라 20,000~54,000원이고, 지정정비업체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30일 이내면 4만원, 30일을 넘기면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더해지고,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계속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과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